재계 "부담금 전면 개편 환영…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덜어"

정부, 91개 부담금 중 18개 폐지·14개 감면 발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산업부, 농식품부,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체감 부담완화 및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부담금 정비 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3.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준조세 성격의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총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 원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모든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기한도 10년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부담금을 새로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제도를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심의하게 할 예정이다.

강 본부장은 "그동안 법정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는데도 정부 입장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차질 없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