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ILO '화물연대에 결사 자유' 권고에 "매우 유감"

"ILO, 도로운송 의존하는 韓 물류환경 고려 안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 정부 제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권고한 데 대해 21일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ILO는 지난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말 화물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제6단체는 "이번 권고안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 운송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급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