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분쟁 '급증'…수의료감정 기구 설치 필요성 '고개'

"의료과실 분쟁 빨리 해결해야" 목소리 커져
서울시수의사회, 수의료감정원 설립 등 논의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강아지.(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보호자 간 의료분쟁이 급증하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해 줄 공신력 있는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람 의료 분야는 분쟁 발생 시 의료감정 기관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분쟁의 빠른 종식을 지원한다.

반면 수의료 분야는 의료계와 같은 감정 기관이 없다. 수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중재하거나 과실 여부를 판단해 줄 전문 기관이 없어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총 2053건에 달했다. 1년 평균 342건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2017~2020년 상반기 동물병원 관련 피해신고도 988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수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또는 오진은 350건으로 조사됐다.

사람은 의사의 과실로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의사의 과실은 없지만 환자의 의료지식 부족이나 소통 부재로 인해 다툼이 생기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심사감정원의 전문 의견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 의료 분야는 사람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전무해 의료 분쟁이 나면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서울시수의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수의료감정원(가칭) 설립, 특별위원회 개설 등을 안건으로 올려 관련 기구 설치를 위한 불을 지폈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지난해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을 요청해서 송부한 적이 있는데 재판부가 전문 소견을 받아들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며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송에 대비해 수의 분야도 감정원 같은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심사감정원 같은 기관 설립을 위해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1991년부터 의료감정업무를 시작했다. 2018년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T를 구성해 토론회를 열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 뒤 2019년 의료감정원을 세웠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인 소혜림 변호사는 "수의료 분쟁 시 감정 의견을 회신해 줄 감정의를 찾기 위한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감정의 전문성 확보 및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동물의료감정원 설치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의료감정 전문 기구 구성과 함께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이 선행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8월 대구지방법원은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수의사에게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수의계 관계자는 "수의사들의 진료 대상은 동물이지만 결국 소통은 보호자들과 해야 한다"며 "수의사들도 CS(소비자 응대) 교육을 받고 수술 동의서, 설명 고지 확인서 등도 남겨야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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