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무죄'에도 檢 기어이 '항소'…끝나지 않는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계 "항소심도 검찰 불리한 상황…대승적 판단 아쉬워"
'JY 경영권 강화 의혹' 삼성웰스토리 재판도 '현재진행형'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불법 승계' 혐의를 일단 벗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큰 경영 족쇄는 풀렸지만 이 회장과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로 검찰이 완패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구겨진 자존심이 항소를 택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로 이 회장과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는 연장된다. 이번 사건 1심 재판은 2020년 10월부터 3년5개월간 107차례 열렸다.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중요 일정은 제외하고 9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항소심도 1심처럼 3~4년간 진행될 전망이다. 2심 선고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 회장이 재판에 발이 묶이면서 회사도 보수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행보도 실제로 지지부진했다. 대형 인수합병(M&A) 시계는 7년간 멈췄고 수년간 글로벌 1위를 고수했던 반도체 매출과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도 경쟁사에 내줬다.
재계 관계자는 "1심에서 이 회장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만큼 검찰이 재판을 이어간다고 해도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검찰이 국가 경제를 위한 '대승적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도 있다. 이른바 '급식회사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이다.
피고는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이다. 이들은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의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2조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의 핵심 동기를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꼽고 있다. 경영권을 강화하려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의 안정적 수익 창출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웰스토리의 모회사이며 이 회장이 최대 주주다.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급식 사업이 잘되면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에도 유리할 거라고 했는데 이는 막연한 상상과 추측에 불과하다"며 "삼성웰스토리는 급식 업계 1위 사업자였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이 회장이 '불법 승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삼성전자 등도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에서 관련 의혹을 비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웰스토리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이 기소되지 않았고 불법 승계 혐의도 일단 벗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이 유리한 입장"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와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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