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재추진해야…영세업체 준비 안돼"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무산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자는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총은 "그간 경제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법 이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여러 차례 촉구했는데도 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며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의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령정비와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