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절박한 호소에도 영세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처벌보다 예방 초점, 보완입법 필요"
4연임 여부에는 "회원사 결정 따를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정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만큼 하루 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예안 여야 합의 불발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2년부터 적용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준비 기간을 이유로 2년 간 적용을 유예했다. 유예안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손 회장은 "50인 미만 영세 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 발생시 구속이 된다면 해당 기업은 무너지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모조리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앞으로 (경영계는) 계속 법의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총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고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고 중대재해 예방센터를 만들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 회장직 4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저는 따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총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제한은 없다. 2018년 회장직에 올라 3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은 다음 달 임기를 마무리한다.

손 회장은 만약 4연임을 하게 된다면 역점을 둘 사업에 대해 "노동 개혁의 전진을 이뤘으면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노사 관계의 개선에 최대 역점을 두고 성과를 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도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성장률이 만족할 수준은 아닌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져 2.5%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