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화물 표준운임제 정부안에 반발…"강제 아닌 권고여야"
법무법인 자문 결과 발표…"OECD 회원국 중 화물 운송요금 강제하는 곳 없어"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8일 정부가 최근 화물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표준운임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에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날 법무법인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은 화물 운임이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 형태로 운영 중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비 OECD 국가 중에는 브라질이 2018년부터 '화물 최저운임법'을 시행 중이지만 현지에서 위헌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벌금 부과 권한은 중단된 상태다.
무협은 법무법인들의 자문 결과를 들어 화물자동차 운임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화물차 허가제와 수급 조절제를 통해 화물차의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화물 차주들의 독점적 지위와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있어 운임 제도 강제는 차주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도 지적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로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를 하는 수준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화주 처벌 조항을 없앤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방안을 밝혔다. 해당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당정은 이달 중으로 '화물운송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3월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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