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발.."사유재산 몰수에 해당"

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 계획에 경제계 반발
사내유보금 현금외에 공장 부동산 등도 포함
유보금 과세는 사유재산 몰수와 다름없어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사내 유보금은 현금 뿐 아니라 공장이나 부동산 등 유형 자산도 포함되는 데 이를 과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자유경제원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득보다 실-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최경환 장관은 최근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과세나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손익, 법인세, 배당금을 빼고 남은 이익을 사내에 쌓아둔 금액이다. 재계는 "법인세를 내고 난 이익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사유 재산의 몰수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도 "사내유보금 과세가 득보다 실이 큰, 마음만 앞서 이론과 현실을 모두 무시한 정책이다"며 "사내유보금 과세의 기본 시각은 사내유보금을 남는 돈으로 보는 것인데, 실상 사내유보금은 미래에 사용할 돈이지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대부분은 발행주식 중 외국인 소유 지분 40%대를 초과한다"며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돌릴 경우 내수 진작 효과보다 국부의 해외유출 정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투자처를 못 찾는 돈을 강제로라도 끌어내어 내수 진작용 소비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걱정인데, 잠재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나누어 소진하겠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를 나누면 부가 다른 형태로 전이돼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가 소멸하고 만다"며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는 지난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부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사내유보금을 기업이 배당도 투자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내유보금을 미배당금 혹은 투자 및 사내유보금으로 바꾸어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xpe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