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영업정지' 처분 안받는다

신분증 확인 입증되면 사법기관 조사 전 행정처분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다.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처음 적발됐을 경우 1차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영업정지 7일로 단축된다.

또 만일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