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9개 의약품 '점자 표시' 의무화…제조공장 현장점검

식약처, 시각장애인연합회와 동화약품 충주공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오는 7월부터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표기가 의무화 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관 단체가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현장점검 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이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충북 충주시 소재 동화약품 충주공장에 방문해 의약품 점자 표시 의약품 관련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제조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21일부터는 안전 상비약품 등 일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자 등 표시 대상 의약품은 판콜에이내복액(동화약품), 타이레놀정(한국존슨앤드존슨), 어린이부루펜시럽(삼일제약), 베아제정(대웅제약), 제일쿨파프(제일헬스사이언스) 등 '안전상비의약품' 11개와 코앤나잘스프레이(한미약품), 판피린큐액(동아제약), 판콜에스내복액(동화약품), 케토톱플라스타(한독) 등 '일반의약품' 25개, 크라비트점안액(한국산텐제약) 등 '전문의약품' 3개로 총 39개다.

앞서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력해 시각장애인이 제품명 점자 표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과 '의약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화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식약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을 제작해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의약품 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의약품의 적응증, 사용 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품목별 허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모바일 간편 검색서비스'(애플리케이션)를 운영하고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