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첨가물 들어간 과일 농축액, 대장균 초과검출된 요거트 '회수'

보존료 기준 부적합 돈까스 소스도 회수

회수 대상 제품/농업회사법인 오나이릭의 과일농축액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 등 3종.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넣은 과일 농축액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요거트 그리고 보존료가 기준에 부적합 판정된 돈까스소스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오나이릭(충남 아산시)이 제조한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 등 3개 제품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진주빛색소'를 과일 농축액에 함께 사용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고 있다.

회수대상은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를 비롯해 유니버스 미드나잇 키트, 유니버스 선셋 키트 등 3개 제품으로 전통주 같은 주류에 타 먹을 수 있는 과일농축액(기타가공품)이다. 제조일자가 2023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다.

회수대상 제품/코리아푸드의 요거트인 '케피르'와 마루돈까스의 돈까스소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울러 유가공업체인 코리아푸드(경남 김해시)에서 만든 요거트인 '케피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년 1월 5일로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2월 8일이다.

이밖에 마루식품(경기 안산시)에서 제조한 마루돈까스소스의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방부제의 일종이며,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12월 18일이다.

식약처는 각 제품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고,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반품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섭취를 중단한 채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