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베트남 수출 절차 간소화된다…"경미한 사항, 허가 갱신 면제"

식약처 "아시아·태평양 규제협력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VFA)이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관련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의 경우 수입허가 갱신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간소화가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 설립 이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 협의 절차가 원활해지고 협의 기간도 단축된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에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히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향후 국내 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디자인 같은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또는 디자인 조감도)만 내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식품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