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내년 3월까지 완료

식약처장, 비타민K2 생산 현장 찾아 의견 수렴

오유경 식약처장이 15일 비타민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세종시 소재)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식약처 제공)ⓒ News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외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비타민K2를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제

조업체 지에프퍼멘텍(세종시 소재)을 찾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등이며 해당 원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것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비타민K2 보충용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 업계는 영양성분으로의 허용을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비타민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9월 행정예고한 상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비타민 K2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업체는 미생물 발효를 통해 비타민K2를 생산 후 초임계추출법으로 정제하고 활성 유지를 위해 캡슐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해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