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전국에 38곳…"입구에 출입 고지"
식약처 차장, 시범사업 승인 일반음식점 '띵낑독' 점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반려동물과 동반인이 함께 식음료를 즐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범사업으로 허용된 가운데 10개 업체의 98개 매장이 승인을 받았고, 이 중 4개 업체 38개 매장은 사업을 개시해 영업 중인 것으로 31일 집계됐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이날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참여 중인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군 소재) 내 일반음식점 띵킹독을 찾았다.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 카페 등과 반려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 완전 분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식약처는 국민 편의 증진과 외식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해당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현재 사업 승인 업체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2년간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 참여업체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관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출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소 출입구 등에 반려동물 출입 여부 고지 △음식물 제공·진열 시 이물 등 혼합 예방 조치(덮개 등) △물림사고·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이동금지(목줄 고정) 등을 제시했다.
김유미 차장은 현장을 찾아 "반려동물로 인한 식품 위생 사고나 개물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께서는 식약처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출입을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출입 전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확실히 지켜달라"고 업체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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