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멈춘 시멘트…5일간 누적 피해 642억
전날 2만2000톤 출하…성수기 11%에 그쳐
전국 레미콘공장 가동 중단…건설현장 508곳도 멈춰서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시멘트업계 누적 피해액이 600억원을 넘어섰다.
29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업계 전체 출하량은 2만2000톤으로 성수기 하루 20만톤의 11% 수준에 그쳤다. 시멘트 성수기는 9월부터 12월 초까지다.
협회는 전날 피해액을 178억원으로 추산했다. 파업 첫날인 지난 24일부터 5일째(28일)까지 누적 피해액은 642억원에 달한다.
전날엔 강원 동해와 삼척, 영월, 충북 제천 등 일부 시멘트 공장과 수색역 유통기지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일부 물량이 출하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레미콘공장과 건설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유진, 삼표, 아주 등 레미콘업체들은 비축했던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면서 전날부터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지역 거점 중소 레미콘업체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공장 사일로(원통형 창고)의 저장용량은 통상 2~3일치에 그치기 때문이다.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서 20개 건설사의 전국 912개 건설현장 등 508개(56%) 현장도 멈춰섰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건설·자재업계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마저 잃게 될 상황"이라며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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