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권리포기'는 삼성 공격 피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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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애플이 D618677(이하 677)의 특허 유효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권리 포기(terminal disclaimer)'를 신청했다. 이는 특허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이중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권리기간 단축이라는 것이 특허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10억5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677특허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권리 포기' 문건을 미 특허청에 제출했다. 677특허는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을 특징으로 하는 디자인 특허로,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12개 제품이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삼성은 677 특허가 D593087(이하 087) 특허와 유사해 '이중특허(double patenting)'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이 특허 기간의 유효기간을 단축해 법원에서 특허가 무효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배상액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허 '권리 포기'라는 카드를 이용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677특허가 무효화 판결이 나면 배상액을 받을 수 없지만 유효기간을 단축해 특허를 유지하면 기존 배상액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677특허의 유효기간이 단축돼 2007년 7월에 출원한 087특허의 유효기간인 2023년과 같아졌다.

외신들은 677과 087특허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애플이 삼성전자의 주장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677 특허가 무효화 된다면 판사가 특정 특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분명치 않지만, 애플에는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song6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