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농심, 대리점에 판매 매출 강요"

농심 "판매장려금 고정적… 매출강요 아니다"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농심이 라면특약점들이 목표매출 8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음료특약점에는 목표매출 달성에 음료와 관련없는 사탕, 시리얼 등의 매출이 13% 포함돼 있고 월 판매장려금이 50%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선 농심 특약점은 목표달성액이 5000만원 미만은 신규거래처 5개점 이상, 목표 5000만원 이상은 7개점 이상, 목표 1억원 이상은 10개점 이상 신규거래처를 개설할 것을 농심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측은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도 제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 등은 '갑(농심)'이 정하고 '갑'은 판매장려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현금, 제품 또는 제품대금잔액의 대체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판매장려금과 인센티브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농심과 대리점 사장이 계약을 할 때 제품 광고 등에 필요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정한 것이고 일정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시 농심에서 지급하는 것은 인센티브라는 설명이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이 업계에서 판매장려금이 제일 낮은 것은 맞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목표달성액에 따라 신규거래처 개설수를 강요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이같은 농심의 대리점 상인들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