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쿠팡', 악성 광고 소프트웨어로 '티몬' 고객 유입"
11일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고객 유입 수가 줄어 들어 조사해보니 쿠팡이 악성 애드웨어(광고 소프트웨어) 마케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더욱 관련 마케팅을 확대한 것 같다"며 "12일 오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번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쿠팡이 악성 애드웨어 마케팅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표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티켓몬스터'를 검색하면 경쟁사인 '쿠팡'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티켓몬스터 측은 "쿠팡이 이들 불법마케팅을 적극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을 어긴 것이며 영업방해죄에 해당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의 교사 및 공범행위 등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불법 마케팅 업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 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티몬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광고주들도 강도높은 처벌을 해야만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 측은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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