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위축에 고용 감소 우려…유통업계, 최저임금·규제 '시름'

1일부터 최저임금 1만30원…내수 부진으로 매출 증감률은 주춤
경쟁 과열 속 근로기준법 강화와 대규모유통업법 등 규제 발목

(뉴스1 DB)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인건비에 취약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과 근로기준법 강화와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규제까지 확대되면서 고용 위축, 가격 인상, 폐업 등 부정적 여파를 경계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1만 30원(시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점진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노동 환경의 긍정적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현실화 반영에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 증감률 대비 인건비 상승률이 더 높은 탓이다.

편의점의 경우 출점 제한 규제를 비롯해 전국 5만 6000개 점이 넘는 시장 포화로 과열 경쟁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의 경우 업태별 매출 비중에서 지난해 1월(15.1%→14.8%)부터 11월(16.5%→16%)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오프라인 중 최저임금에 가장 취약한 가운데 매출 증감률에서도 대형마트(5.7%)와 SSM(6.8%) 대비 낮은(5.1%) 수준이다. 점포 수 증가율도 1월(4.5%) 대비 하반기에 들어 9월(1.8%), 10월(1.6%), 11월(1.6%)로 급격히 감소했다.

A 업체 관계자는 "내수 경기 부진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할 만큼의 매출 증가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추가 출점도 어려운 데다 점유율 경쟁까지 가맹주들의 사업 환경이 매우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계산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무엇보다 비용 부담 상승에 따른 고용 축소와 가격 인상 여파 우려다. 고용보험에 주휴수당 부담으로 가족 경영이나 이른바 '쪼개기 근무 채용'(시간 단축)도 확대 추세다.

B 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니 착잡하고 어두운 분위기"라면서 "4대 보험 적용에다 퇴직금, 주휴수당도 부담해야 하니 가맹점주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쪼개기 파트 타임(15시간 미만)을 선호하는 추세로 고용 포기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격 인상도 문제"라면서 "편의점은 대형마트나 SSM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여전한데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 여파로 업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인건비 부담에 이어 정부가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한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법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법에 근거해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점주 단독 운영체제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면서 "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 회피나 체불 시 범법자가 되고, 영업 단축이나 고용 축소만이 답일 수 있는데 이는 곧 소비자 불편과 본부 매출 하락 등 생태계 악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에 가장 취약한 업계를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우려되며 여기에 온갖 유통규제에는 엮여 있어 향후 성장세도 긍정적이지 않다"면서 "대부분이 사실상 생활밀착형 업계로,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직접적인 만큼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