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합성니코틴 규제 논의' 해 안 넘긴다…공청회 예정대로 진행

무기한 연기 예상했지만 27일 오전 국회서 논의
담배 정의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내용 골자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서울YMCA, 전문기관인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가 기자회견을 갖고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제공) 2024.11.22/뉴스1

(서울=뉴스1) 배지윤 이강 기자 =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담배사업법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합성니코틴 제품의 규제 및 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가 열리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심의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추가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합성니코틴이나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와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이러한 제품들은 경고문구 표시·광고 제한·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지방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줄기·뿌리·니코틴 및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과세 대상이 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시장과 세수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업계는 이로 인해 연간 약 1조6000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또 니코틴 중독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며 천연니코틴 제품과 합성니코틴 제품 간이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연니코틴 전자담배에 과세가 이뤄지는 반면 동일한 소비 형태를 가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면세되는 현행 제도의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이다.

물론 일부에선 합성니코틴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체들은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금연보조제로 합성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최근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규제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