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손질·수수료율 감면…면세업계 "숨통은 트이겠지만…"
2024년도분부터 특허수수료율 50% 인하 적용…일부 주류 제한 없애
비용 부담 높은 임대료도 완화…일부 매출연동형 영업료 방식으로
-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정부가 면세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일부 지원책을 내놔 업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정국 불안에 환율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실적 부진 늪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면세점들은 정부의 지원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 인하와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면세주류 병 수 제한(현행 2병)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면세점의 부진한 업황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분이 내년 4월에 납부되기 때문에 2024년도분부터 인하가 적용되면 업계 특허수수료가 연간 40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류의 병 수 제한 관련해서도 현재 총용량 2리터 및 400달러 이하 기준에 더해서 두 병 제한이 있지만 기준 내에서 병 수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50% 감면과 관련해 그동안 목소리를 내온 만큼 고무적인 의미"라며 "주류 병 수 폐지도 다량(3병 이상) 구매하려는 고객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400불의 면세 한도가 유지되는 만큼 매출 증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업계 비용 부담 중 하나인 임대료도 손을 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사 재배치 마무리 전까지 입점 면세점들 임대료를 여객 수 연동이 아닌 기존처럼 매출 연동형 영업료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임대료 감면 조치라는 설명이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에 따라 1터미널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2터미널로 옮겨간다. 아시아나항공 재배치까지 1년여간 입점 면세점들엔 매출 연동 임대료가 부과돼 여객 수 연동과 비교해 이 기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공사는 최근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구역 내 여객 동선상에 위치한 면세사업권 매장은 아시아나항공 이전 전일까지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영업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제품을 앱에서 살 수 있는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도입해 선보이는 '스마트면세점' 임대료 감면에도 나선다.
면세점들은 여객 수 연동 임대료로 청구되는 오프라인 매장 임대료와 별개로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기반으로 공사에 온라인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앱 임대료 분리 청구와 관련해 업황 부진 지원을 위해 '통합징수'로 개편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원 방안으로 업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출 증대 여부는 불투명"이라고 말했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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