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4년 연속 선정
패션기업 중 유일…"상생 통해 고객 가치 극대화할 것"
-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이랜드월드(035650)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및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매일유업, CJ제일제당, LG전자 등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및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국섬유패션 대표 기업"이라며 "대리점의 성장을 통해 본사도 함께 성장하고, 고객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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