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 작성·유포자 수사 의뢰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요청…신용훼손 혐의

14일 서울 잠실 롯데 월드타워 일대 부지 전경. 2016.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롯데그룹이 '12월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선언' 증권가 정보지(일명 지라시)를 작성·유포한 사람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004990)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증권가 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증권가 정보지는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에서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온 후 유포되기 시작했다.

'롯데 유동성 위기'를 골자로 한 증권가 정보지에는 △12월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선언 △차입금 39조 원 △ e커머스 계열사 롯데온, 수조 원대 적자 △유통계열사 중심 전체 직원 50% 감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루머가 확산되자 롯데는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공시했지만 시장 불안감이 커지며 주요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타격을 입었다.

롯데그룹 측은 △39조 원은 차입금이 아닌 롯데그룹 11개 상장사 3분기 기준 총 부채 규모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로, 한국 롯데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음 △롯데온은 2020년 출범 후 누적 적자 5348억 원 등 조목조목 반박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게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