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합성니코틴 규제'…"연내 통과 여부 주목"

이달 내 '담배사업법 공청회' 열고 논의…"세금 관련 논의는 아직"
양당. "규제 필요성 동의"…개정 시기에는 의견차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청소년지킴실천연대 제공) 2024.11.22/뉴스1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합성니코틴 규제가 급물살을 탔다.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의 유해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신중을 기하던 기재부가 입장을 굳히면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로, 이달 예정된 '담배사업법 공청회'가 변수다. 지난달 27일 열린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가 무산됐다.

양당 모두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개정 시기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계 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고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느냐'다. 합성니코틴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해관계자는 담배업계, 소비자, 금연 단체가 대표적이다. 그중 소매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궤멸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담배사업법 기준에 따라 합성니코틴에 과세하면 2만 원대인 30ml 액상 가격은 3.5~4배가량 오른 7만~1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담배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측은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성니코틴 액상 판매 업계는 규제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궐련 담배와 동일 규제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는 있다"면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종량세는 조세 형평성을 잃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니코틴 함량이 아닌 액상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합성니코틴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다. 양당은 물론 기재부에서도 "아직까지 세율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25일에는 글로벌 담배회사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국내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며 합성니코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동일 규정 적용과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법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