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무죄 입증 최선"

횡령·배임 혐의 받는 홍원식…법원 "증거 인멸 염려"
남양유업 측은 "별도 입장 없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구속 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 측이 "변호인단과 협심해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홍 전 회장 측의 남양디벨롭먼트는 "지금은 입장과 관련해선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 53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해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의 구속 결과를 챙겨보긴 했지만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홍 전 회장은 2021년부터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주식양도소송을 벌여왔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한앤코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권 분쟁이 끝이 났다. 이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홍 전 회장은 완전히 퇴장했으나, 홍 전 회장은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남양유업 측은 홍 전회장에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