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포갈릭 경영 참여 못한다"…법원, 윤다예 전 대표 경업금지 위반
임직원 근무·주주 의결권 행사시 500만원 벌금 '금전 제재'
경영권 유지 시도 발각시 추가 제재 가능성도…매드포갈릭 이미지 타격 불가피
- 배지윤 기자,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이형진 기자 =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윤다예 전 대표는 인수 3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출퇴근을 비롯한 회사 경영에 일절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대표는 MFG코리아 대표직을 맡기 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영업사업부 이사와 bhc치킨 상무를 지낸 인물이다. 특히 bhc그룹에서 해임당한 박현종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통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의 MFG코리아 등에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윤 전 대표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에서 대표가 아닌 임원이었고, MFG코리아는 생계를 위한 경영이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표는 아웃백의 영업사업부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며 "윤 전 대표가 퇴사 후 경쟁 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아웃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 가처분은 특정인의 동일 업종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로 윤 대표는 MFG코리아의 외식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을 당분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표는 MFG코리아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각각 1일당 500만 원, 1회당 500만 원의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MFG코리아의 주식 인수 계약을 이행(자금 지급 등)하거나 변경할 경우 10억 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윤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출퇴근은 물론 업무를 위한 간접적인 이메일 발송, 전자문서 승인 등 기본적인 업무 지시도 불가능하다. 최대 주주인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의 대표로서 MFG코리아에 대한 의결권 행사 또한 사실상 제한된다.
MFG코리아는 해당 가처분 인용을 대비해 지난 19일 문일룡 대표의 사내이사 취임을 마쳤고, 20일 등기가 완료됐다.
업계에서는 의결권 제한 상황을 대비해 윤 전 대표의 의중을 대리할 인물들을 미리 선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규 선임된 인물이 윤 전 대표의 의사를 대리해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발각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경업금지 가처분 결정은 MFG코리아의 사업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FG코리아의 모회사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매드포갈릭 인수 당시 언아웃(Earn-Out) 방식을 활용해 매각 대금의 일부만 선납하고, 잔액은 실적 개선을 조건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실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업금지 가처분에서 진행정지가 인용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매드포갈릭 대내외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법적 분쟁으로 발생한 경영 공백은 프랜차이즈 업계처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환경에서 의사결정 속도와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MFG코리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즉시 엠에프지코리아 대표직 사임과 함께 그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현재는 문일룡 신임 대표가 내정됐다"며 "업무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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