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배달앱 상생안, 오히려 더 악화…정부 입법 촉구"

"80% 인상, 이전 차이 없어…자영업자들에 더 부담 주는 졸속안"
"국회·정부, 수수료 상한제 등 나서야…배달앱 시장 자율 안돼"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지난9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정현식 협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상생안을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점주들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한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외식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졸속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제12차 회의를 통해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구간에 따라 1900~3400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발을 맞춰온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수수료 5% 상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합의안 발표에 불참했다.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인 업주들은 인상 이전인 6.8%보다 이용 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500원 올라간다.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는 200원 인상되고, 배달 매출이 적은 하위 20%만 요율이 내려간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됐다"며 "수개월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민과 쿠팡이츠는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없이 일방통행을 거듭해 왔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상생협의체조차도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향후 횡포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눈물과 고통으로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드린다"며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도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 시장을 불법적으로 교란한 행위도 엄벌해달라"고 덧붙였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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