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까지 분 공정위發 '태풍'…유통업계, 긴장 속 예의주시
쿠팡, 공정위 고발로 압수수색…GS리테일 재판 진행 중
"법보다 시스템 변화 속도 빨라…재판서 소명 관건"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된 제재가 검찰 조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며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지속되는 공정위발 '태풍'이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1~12일 양일에 걸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및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유통업계 최대 규모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검찰 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우선 행정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 효력을 정지했지만 1628억 원의 과징금 처분 효력은 유지했다. 쿠팡은 이미 과징금을 납부했다.
GS리테일(007070)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내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납품업체로부터 356억 원 상당의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불법 수취한 혐의다. 1심은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하게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 검찰 조사나 재판 역시 예정된 수순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공정위에 이은 검찰 조사, 긴 시간 소요되는 재판에 시달리는 데 대한 억울함과 불만의 속내를 애써 감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업계의 트렌드와 시스템이 변화하는 속도보다 늦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조사를 받으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재판 결과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조사 때보다 관심이 덜하지 않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재판 대상은 업계의 큰 화두이기도 하다"며 "이미 불거진 논란을,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논리를 갖춰 반박한 내용이 판결문에 남는 게 유의미할 수 있다"고 했다.
GS리테일 사건의 경우 학계를 중심으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와 관계를 무조건 수직적으로 봐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1심 재판부도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인정하며 판촉 비용 등의 지급이 합당하다고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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