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벌금형 "항소 없이 법원 결정 수용"
"홍원식 전 회장 등 물의 일으킨 임직원 회사 떠나…새 경영진 철저히 반성"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남양유업(003920)은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허위 광고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총 6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서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설치 △임직원 준법 문화 확산 교육 △영유아·가족돌봄청년·한부모가족·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남양유업은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