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배달앱 수수료 철저히 조사해야…자영업자 생존권 보장해달라"
배달 플랫폼-가맹점주 수수료 합의 또 실패…11일 추가 논의
"영수증 배달료 표기도 무산…정부, 공정 경쟁 환경 만들어야"
- 배지윤 기자
공공 배달앱 활성화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8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중개 수수료 및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상생협의체 소식에 밝은 A씨는 이날 "양측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을 종료했다"며 "플랫폼 회사 측에서 추가로 사업적인 제안을 제시할 경우 변경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는 △중개 수수료 인하 및 배달비 문제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배달기사 위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배달앱 플랫폼과 제안한 상생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이 일부 중개수수료를 인하했으나 배달비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준 점을 지적했다. 또 중개수수료 인하가 광고비와 배달비 등 다른 항목으로 전가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며 양사의 상생안이 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의체가 발족한 직후 8월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수수료를 평균 6.8%로 낮추는 모양새를 갖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식적인 수수료 인하에 불과할 뿐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이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차등 수수료'(우대수수료) 제도 역시 자영업체 전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상위 30%에 대해 중개수수료 7.8%, 상위 30~80%에 대해 6.8%, 하위 20%에 대해 2.0% 부과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입점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용 등을 명시해 영수증에 표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 혼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공익위원들의 설득으로 일부 안내 문구만 표기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소비자들이 음식값이 비싸다고 하는 이유를 입점업체가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인데, 배달 플랫폼이 이를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지원해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자영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내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예산 2037억 원을 공공플랫폼 지원에 투입해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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