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호텔신라 vs '겔랑 스파' 운영사…브랜드 사용료 두고 법적 분쟁
호텔신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당해…원고 패소 종결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호텔신라(008770)와 서울·제주신라호텔에서 '겔랑 스파'를 운영한 업체가 '겔랑' 브랜드 사용료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가 약 8년 동안 LVMH 측에 지급한 8억 60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달 31일 비엠케이서비스코퍼레이션이 호텔신라와 LVM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비엠케이서비스는 2014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제주신라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겔랑 스파를 운영하면서 약 8년간 순 매출의 5%인 8억 5829만 원을 브랜드 사용료로 LVMH 측에 지급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2012년 호텔신라는 겔랑 스파 운영 권리를 부여받아 매출의 5%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비엠케이서비스가 스파 운영 시작 후인 2014년 8월 제3자가 사용료를 직접 낼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2023년 12월 31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받은 비엠케이서비스는 "사용료를 누가 낼지 문서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잘못 알고 지급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비엠케이서비스가 LVMH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호텔신라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니 호텔신라가 얻은 부당이득을 전부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또한 LVMH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취득한 사용료 중 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4억7663만 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호텔신라와 LVMH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LVMH에 사용료를 지급한 건 호텔신라 채무를 변제한 게 아닌 실제 겔랑 브랜드를 사용한 원고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용료에 관한 처분 문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엠케이서비스가 피고들과 맺은 계약서를 갖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을 10년간 유지하면서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임대료와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면서도 계속 운영했던 건 본인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매장 운영 순익이 12억여 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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