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法 회생절차, 2심 패소로 일시적 어려움…매장 정상 운영"

차액가맹금 항소심 패소 반환금 210억…소송 참여 점주들, 압류·추심 조치
"1000여명 구성원 생존 위한 불가피한 조치…330여개 매장 정상 운영 중"

(한국피자헛 제공)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절차(CRP)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해 "비즈니스의 근본적 운영에는 전혀 문제없다. 일부 가맹점주들과의 2심 후 강제집행으로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5일 입장문을 통해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11일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의 소'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 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75억 원이었는데, 2심 패소로 해당 금액이 210억 원을 늘었다.

이후 소송 참여 점주들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

한국피자헛은 "그동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 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CRP 및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1000여명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