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냉동' 행정처분 받은 동원홈푸드 "재발방지 노력"
영업정지 7일·과징금 약 2500만원 처분 받아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동원홈푸드가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냉동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홈푸드는 지난해 5월 수입 축산물을 냉동 전환하는 과정에서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 제품의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에 식약처가 동원홈푸드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검찰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동원홈푸드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약 2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동원홈푸드는 시중에 유통된 대부분의 제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작업자의 실수로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잘못 기재됐다"며 "거의 대부분의 제품은 회수 처리를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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