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치·슈링크플레이션 규제…유통가 "가격 인상 '풍선효과' 초래"
제조비용 증가 속 제품 가격 압박 대안으로 용량 축소화 확대 조짐
정부, 용량·가격 변경 공지 의무화에 업체들 "징벌적 접근 우려"
-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트레치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스트레치플레이션(Stretchflation)은 용량은 조금 올리면서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량을 줄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면서 해당 내용 관련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용량·개수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면 부당한 소비자거래로 분류했다.
그러나 식품, 제과를 비롯해 화장품 업체들은 공지 의무화에 대해 '슈링크플레이션 기업 낙인'을 경계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의 풍선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가 용량 축소 공지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용량 변경 비용 대신 실질적인 가격 인상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한 매 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기업과 제품을 발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스트레치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슈링크플레이션 후속 대책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통해 가격 투명 공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 단위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돼 식품을 비롯한 제과, 뷰티업계까지 전방위 단위가격 표시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A 업계 관계자는 "슈링크플레이션 공지 의무화는 가격 인상으로 인식돼 업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용량 변경은 가격 인상의 대안인데 못하게 하니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재료 등 제조비용이 너무 올라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실제 가격 인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위 기준에 맞는 선까지 용량 축소를 단행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스트레치플레이션 역시 사각지대인 만큼 고려 대상"이라고 예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은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낙인돼 공정위 철퇴를 받는 것보다 가격을 올리는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은 좋은 취지나 가격 인상 여파나 스트레치플레이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징벌적인 접근보다는 정보 제공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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