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 재탕 주장…법적 대응 불사"
홍 전 회장 측 고소에 입장문 발표 "한앤코 임직원 명예훼손"
- 김명신 기자,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이형진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 측이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한상원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한앤코 측이 "재탕 주장이자 묻지마 고소"라며 유감을 표했다.
29일 한앤코 측은 최근 홍원식 전 회장 측이 한앤코 임직원 등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 측은 이번 고소장을 통해 당사가 홍 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일정한 처우를 보장해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주장은 사실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3년간 재판을 통해 배척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런 처우 보장을 2021년 '노쇼'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 보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고심과 상고심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한앤코 측은 "최근 홍 전 회장 측은 당사 임직원 명의로 발송된 고문 위촉 제안서를 마치 추가 증거인 것처럼 제시했으나 이는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제출된 자료이며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며 "홍 전 회장의 이번 고소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내용의 '재탕 주장'이자 '노쇼' 이후 '묻지마 고소'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하며 당사 및 임직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시도에 모든 법적 대응 및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홍 전 회장 측은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 대표 외에도 주식매매계약(SPA) 중개를 담당했던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도 함께 고소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의 소송전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3월 주주총회를 거쳐 경영권 분쟁은 끝이 났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반대로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대상으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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