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또 소송전…남양유업 대주주 한앤코 '사기죄' 고소
"일정 지위 보장한다 속여"…남양유업 측과 소송전 지속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 측이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한상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대표 외에도 주식매매계약(SPA) 중개를 담당했던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도 함께 고소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에서 고문직 등을 보장해 줄 것이라 보고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매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의 소송전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3월 주주총회까지 거치면서 경영권 분쟁은 끝이 났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반대로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대상으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9월에는 남양유업은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돌려받기 위한 송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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