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곰표맥주' 갈등…'질타 받은' 대한제분-세븐브로이 "불공정 거래"

서왕진 의원 "1500톤 맥주 폐기 후 조정금 1억 제시…기술 자료 요구도" 대한제분 질타
대한제분 "세븐브로이 사정 고려 못해 유감" vs 세븐브로이 "불공정 거래"

세븐브로이 제조 '곰표 밀맥주'(왼쪽)와 제주맥주 제조 '곰표 밀맥주'(세븐브로이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영업비밀 탈취 및 기술 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대한제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날 산자중소위 국감에서 두 회사 간 영업비밀 및 기술 탈취 논란을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대한제분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앞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는 2020년 '곰표 밀맥주'를 출시하며 수제 맥주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3월 상표권 사용 계약이 만료된 후 대한제분이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세븐브로이와의 갈등이 심화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벌이고 있다.

서 의원은 "대한제분은 공정거래 조정 과정에서 세븐브로이의 입장을 무시한 채 맥주 생산 금지와 1억 원의 조정금만을 제시했다"며 "세븐브로이가 제작한 1500톤의 맥주를 폐기하고도 50억 원의 가치를 1억 원으로 보상하려는 대한제분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시험성적표와 제조공정 기술 자료를 요구해 가져갔다"며 "이는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는 "세븐브로이와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원칙에 따라 행동했으며 세븐브로이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답변했다.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수출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공받았을 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주요 거래처와 매출을 빼앗고 이를 통해 성장했다"며 "부당한 거래 행위가 있었다면 대한제분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 역시 대한제분의 압력으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일부 자료 제공에 응했지만 이는 대한제분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