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 회장 1심서 벌금 3000만원…"항소심서 완벽히 소명할 것"

법원, 윤홍근 회장에 벌금 3000만원 선고…"43억원 중 약 41억원 배임으로 볼 수 없어"
BBQ "설립 목적 등 정상경영 활동으로 인정 받아…벌금 부과 유감"

서울 시내 BBQ 매장의 모습. 2024.6.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매각 후 대여한 일부 금액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BBQ 측은 "항소심에서 완벽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서 제기된 혐의 중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특히 배임액으로 지적된 43억 원 중 약 41억 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이 의도적으로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가족회사 J사에 대한 약 2억1000만 원의 자금 지원이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이후 자본 잠식 등의 이유로 매각됐다. 재판부는 J사가 제너시스BBQ 그룹과 연결돼 운영된 점과 매각 이후의 대여금 계약을 근거로 이 부분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BBQ 측은 "이번 판결에서 설립 목적 및 지원행위, 40억 원에 달하는 투자 행위에 대해 모두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매각 후 약 2억 원의 자금 지원에 대해서만 벌금이 부과된 점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수사는 지난 2021년 경쟁사인 bhc치킨이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