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6만원 혜택" 신세계라이브쇼핑, 더블 멤버십 도입

5% 멤버십 할인권 신규도입·등급산정 기간 6→3개월 단축

(신세계라이브쇼핑 제공)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세계라이브쇼핑은 11월부터 '더블 멤버십'을 도입해 8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대상으로 업계 최대 수준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멤버십 할인권을 신규도입해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것과 등급 산정 기준을 낮추고 등급별 쿠폰팩을 지급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이뤄졌다.

5% 멤버십 할인권을 신규 도입했다. 등급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부여돼 결제액 5%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방송과 모바일에서 파는 대부분의 상품(무형 및 일부 상품 제외)에 쓸 수 있으며 별도 제공하는 모바일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골드 이상 등급은 전화 주문 시에도 할인권을 쓸 수 있다.

등급 선정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금액과 상관없이 한 번만 구매해도 기본 등급이 부여돼 쿠폰팩을 준다.

혜택은 많이 구매할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신규로 생긴 VVIP 등급 고객은 매월 최대 26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28일부터 100% 적립금 지급과 골드바 경품 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펼쳐 고객에게 더블 멤버십 도입을 알릴 예정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