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줬다 뺐나"…오뚜기·농심 '알림받기·구매 유도→일방취소' 논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할인 정책으로 소비자 혼란
대책 마련 논의 중, 재발 방지 노력

(오뚜기몰 갈무리).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오뚜기와 농심이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제공한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소비자들 불만을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뚜기는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주요 제품을 최대 50% 이상 할인하는 쿠폰을 배포했다. 예를 들어, 오뚜기 즉석밥 세트는 원가 3만5880원이지만 쿠폰 적용 시 1만19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1일 새벽 오뚜기는 소비자들에게 쿠폰 오류로 인한 구매 취소 문자를 발송했다. 오뚜기는 "알림 받기 쿠폰이 잘못 적용됐다"며 구체적인 취소 사유 없이 문자를 발송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쿠폰 취소 사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농심 브랜드 스토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농심은 2만3540원 상당의 신라면 30개를 1만5630원에 판매하는 상품 쿠폰을 제공했지만, 이후 해당 쿠폰으로 이뤄진 구매 거래를 취소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 채 오뚜기·농심의 광고 메시지만 계속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의 '알림 받기'는 해당 쇼핑몰의 할인 및 프로모션 소식을 자동으로 받는 기능을 의미한다.

농심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 쿠폰을 발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20% 할인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구매가 취소돼 개별적으로 사과 문자를 발송했다"며 "고객 불편에 대한 보상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