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칼바람 매드포갈릭 노동청 조사 받나…"진정서 제출"
추석 후에도 지속된 직원들 내보내기…"정리해고 면탈 목적 볼 수도"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 여부 조사…고용부 "절차대로 진행"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윤다예 대표 등 매드포갈릭 신임 경영진의 권고사직 칼바람이 한달 내내 불고 있다.
직원 절반 이상을 내보내는 '정리해고'에 가까운 권고사직에 일부 직원들은 서울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준비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서가 접수된다면 절차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를 인수한 신임 경영진은 인수 직후인 9월초부터 추석 연휴 이후까지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임 경영진은 MFG코리아와 자회사 데이터온·환공어묵 등의 본사 직원 3분의 2의 사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50일 전 노동자 대표에 통보 및 협의 등 불편한 조건이 없어 사측에서는 인원 감축이 더 용이하다.
그러나 권고사직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MFG코리아 새 경영진은 권고사직 대상자에게 사직을 택하지 않으면 현 업무과 관계없는 매장 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게는 지방 매장 직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동법 전문 이환춘 변호사(법무법인 지암)는 "너무 많은 인원을 권고사직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면탈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은 고용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근로 감독을 해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미 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부당 해고 관련 진정서 신청은 퇴직이 완료된 이후 가능해 아직 연차 사용기간이 남아있던 직원들의 진정서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직원들은 퇴사가 완전히 이뤄진 뒤 다시 진정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서울노동청에서는 진정서 접수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진정서의 요지, 증빙 자료 등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가 미이행되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MFG코리아 신임 경영진은 회사 인수 계약 당시 계약서에 직원들의 고용을 3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들 권익이 피해받은 것이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하고, 부당해고 같으면 노동위원회로 가서 다퉈봐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관할 관서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MFG코리아 신임 경영진 측 관계자는 "사업을 끌고 가기 어려울 만큼 좋지 않아 축소시키는 부서 관련된 인원들만 (권고사직)요청을 드렸고, 회사도 노무사 등 확인을 거쳐 내린 조치"라며 "고용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온다면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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