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옷값 15% 공제 추진…패션업계 "소비 진작 vs 실효성 의문"
임광현 의원, '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 예정
패션업계, 기대감·우려 공존…의견 대립 '팽팽'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구입한 의류비 일부를 공제해 주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패션업계 내 다양한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대체로 해당 법안이 실현된다면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난다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여섯 번째 법안인 '직장인 의복 공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가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도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된 각종 비용을 공제받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기 어렵다"며 "직장인의 단정한 복장 역시 근로 제공에 필수적임에도 이를 개인의 소비로만 보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패션업계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소비재에 해당하는 패션의 경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 업종이다. 이를 공제해 줄 경우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법안 취지와 달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패션업계 관계자 A씨는 "업계 입장에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 세수 부족분을 기업에 전가해 오히려 전체적으로 옷 가격이 오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패션 완전 자율화 기업에서는 레깅스도 입고 출근하는데 어디까지 직장인이고, 어디까지가 직장에서 입는 복장일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도서구입비 공제해준다고 책 사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의복 자체가 사치품으로 분류되다 보니 경기가 나쁘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분야"라며 "실제로 법안이 통과돼 공제가 확대된다면 소비를 활성화하는 불쏘시개 역할이 돼 업계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C씨는 "옷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신나겠지만 뭔가 공제를 위해 옷을 평소보다 더 사진 않을 거 같다"면서도 "비싸고 좋은 옷 살때 부담이 덜해지긴 할 듯"이라고 말했다.
법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 D씨는 "인기 있는 브랜드로 수요가 몰려 쏠림 현상이 일어나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듯"이라며 "게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을 사 입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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