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끝나고 봉합될까"…프랜차이즈vs배달앱 '배달 수수료 갈등'
이중가격제 도입·음식 가격 인상…"배달수수료 때문"
프랜차이즈협, 공정위 신고 잠정 연기…"배민, 전향적 개선안 제안"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배달수수료를 둘러싼 프랜차이즈 업계와 배달플랫폼 앱과 갈등이 추석 연휴 이후 봉합될지 관심을 모은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배달앱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연휴 직전 배달의 민족 측에서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오는 19일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예정했다가 지난 13일 잠정 연기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배달앱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주요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이다.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민은 지난달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2위 업체인 쿠팡이츠는 9.8%, 요기요는 9.7%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달 주문이 많지 않더라도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배달앱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임대료·인건비·전기요금 등 각종 부대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인 셈이다.
특히 최근 배달앱들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면서 더 날 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배달비 무료를 배달앱들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달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이중가격 또는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KFC, 파파이스, 프랭크버거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배달을 할 경우 업체가 지는 배달 수수료를 감안해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800원 가량 높은 가격을 내야 한다.
아예 음식 가격 자체를 올린 업체도 다수다. 국내 버거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미 올해 노브랜드버거,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대부분의 업체가 100~400원 가량 가격을 인상했다.
치킨 업체들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하면 BBQ, bhc, 교촌 등 주요 치킨 브랜드 대다수가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배달료에 인건비까지 가맹점들의 부담이 너무 컸다"고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불만은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이하고 있다. 소공연은 추석 직전인 13일 성명서를 통해 배달업계를 업계를 대상으로 배달 중개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변경 시 입점업체와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당초 19일 기자간담회 직후 우선 배민을 시작으로 배달앱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었으나 배민이 대화를 제안하면서 일단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높아진 외식 물가로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은데 비난의 화살이 배달 플랫폼 업체로만 향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요기요의 모기업이 독일계 배달 서비스 기업이라는 점도 비난의 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평가다.
협회 측에서는 "배민 측에서 요금제 정책에 대한 전향적 개선안을 협회에 제안하겠다고 했다"며 "고심 끝에 일단 간담회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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