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숨돌리자 '대규모유통업법·온플법'…유통가 '노심초사'

규개위 9일 심의 거쳐 유통 제외 권고…개보위, 수용 가닥
티메프 사태에 규제 법안 잇따라…업계 "경쟁력 저하 우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범위에서 유통업이 빠지면서 유통가가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업계는 다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이처럼 결론 내고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보위는 이 데이터 유통 대상을 유통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C커머스로의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와 보류 의견이 쏟아졌다.

규개위의 개선 권고를 개보위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시행은 유통을 뺀 의료, 통신 산업군에만 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의 이같은 결정에 유통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유통까지 확대 적용한 전례를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고, C커머스에서 한국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업체에 넘겨 제재받은 사례도 있어 우려가 컸는데 한시름 놨다"고 말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에 규제 강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건 유통가에 부담이다.

특히 야당에서 주장하던 온라인플랫폼법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 목적으로 거론하면서 우려가 적잖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당정대)은 18일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논의했다.

이는 티메프 사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e커머스 업체 대금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직접판매 정산기한은 60일, 위탁판매는 40일인데 정부는 이보다 짧은 정산기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정산기한을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앞선 당정협의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정산기한을 최대한 짧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 중개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등 규제도 일부 포함돼 있다.

여기다 여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과는 별개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온플법 카드를 검토하면서 업계에선 우려가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는 온플법으로 방지되는 게 아니고, 애초 공정위에서 플랫폼법을 추진하다 좌초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외 플랫폼은 제재할 방법이 없어 국내 테크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정치 논리에 의해 급하게 마치 플랫폼 규제가 솔루션인 것처럼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산기한 단축과 관련해선 대규모 업체보다는 유동성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업체 피해가 막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상한 설정에 관해선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주기식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상한을 정해 통제가 될 것 같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선 모든 소비재와 공공재 가격 상한제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배, 사과 가격 잡겠다고 유통 분야에서 정책을 펴왔지만 실제로 실효성은 없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