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근절' 법안 잇단 발의…"22대 국회선 통과될까"
짝퉁 유통 방지 위한 실질적 조치 개정안 정무위 계류
"가품 문제 갈수록 심각…플랫폼 책임 강화돼야"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7월부터 국회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 시 가품을 유통한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인 이른바 '짝퉁' 판매·유통에 대한 플랫폼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짝퉁 근절'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허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가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들 대상으로 카피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 상품 판매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 판매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판매업체의 상품 판매 및 계정 사용의 일시 중지도 즉시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상대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 방지 △특허청의 가품 통보 시 즉시 상품 판매 중단 등의 의무를 요구한다.
유통업계는 대다수 오픈마켓을 비롯해 에이블리 등 패션 버티컬 플랫폼에서 다수의 가품이 판매되고 있는데도 플랫폼 업체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특히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의 한국 상륙으로 패션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의 짝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짝퉁 상품 적발 수량은 34만3000개로 전년 대비 197.8%, 3배가량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가방류 3만7574건(44.1%), 신발류 1만7847건(20.9%), 의류 9332건(10.9%) 등 패션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연대 책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짝퉁 문제도 예외일 순 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플랫폼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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