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황재복 SPC 대표…2월 초에서 1월말로 옮겨진 노조 탈퇴종용

2월6일 노조 시위 후 '결심'→2월4일 경영회의 지시로 날짜 변경
허영인 측 "날짜 기억 안 나도 선후 관계는 기억나야"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핵심 증인인 황재복 SPC 대표는 진술의 선후관계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서 황 대표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는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당시 탈퇴종용의 결심 시점을 2021년 2월6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한남동 패션5 앞 시위 당시 허 회장의 질책을 받고 난 후라고 진술했다. 임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도 이후인 2월 11일 주간경영회의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2021년 2월11일은 설 연휴가 시작된 날이고, 지난 공판에서는 2월4일 경영회의에서 임원들에 지시를 전달했다고 내용을 수정했다. 이날은 허 회장의 노조 탈퇴종용 지시가 1월 말에 있었다고 했다. 검찰 측도 황 대표가 1월말 지시에 무게를 줬다.

허 회장 변호인은 "오래되면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의 선후관계는 기억한다"며 "노조 탈퇴 종용이 불법이지만 결정적으로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패션5 집회 후 회장한테 깨지고 난 후라는 질문엔 맞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허 회장 지시를 핵심 임원에게 지시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이들 인원 중 일부는 당시 PB파트너즈에 발령 전인 상태로 지시 전달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인사들이었다.

변호인 측은 승진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성 평가에 낮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도 회사 차원에서 파리바게뜨 지회의 승진을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 자체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 PB노조가 어용노조로 역할했다는 점도 반박했다. 제빵기사들의 직고용과 임금 인상등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와 달리 이에 대해 동의했고, 뜻을 같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