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상품명에 엉뚱 상표?" 쿠팡, 정책위반 셀러 판매중지 조치
中 알리·테무 등과 차별화 의도…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쿠팡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상품명과 무관한 상표권과 키워드를 쓰거나 단위 용량과 개수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판매 중단을 실시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6월 말 상품명 정책 위반 판매자에게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계정을 정지했다는 메일을 순차 발송했다.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관한 이용약관' 제14조 위반 제품이 대상이다.
해당 조항은 제품 중복 등록부터 시작, 허위 배송지 입력, 지나친 판매 가격 설정 등 고객 이용을 해치는 30여가지 사항을 금지한다. 이번에 판매중지 조치된 판매자는 대부분 '불공정 키워드 사용' '상품 정보의 부정확한 기술' 항목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노출을 위해 상품 등록 시 검색 가능성을 높이려 아무 관계 없는 다른 판매자 상표명이나 키워드 등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가령 소비자가 '웰치스' '코카콜라'를 검색하면 관련 상품과 브랜드 정보만 노출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는 이와 무관한 별도 상표명을 노출 상품명에 넣어 정책을 어겼다. 한 판매자는 포카리스웨트 500ml(20개입) 상품에 상품과 무관한 'Happy' 같은 단어를 넣거나, '포카리스웨트' 브랜드명을 2번 중복해 넣었다. '이온음료' '음료이온' 등 단어를 변형한 키워드를 상품명 노출 제목에 다수 삽입하기도 했다.
단위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일부 판매자도 판매중지 통보를 받았다. 용량과 중량을 쓰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용량과 중략을 기입한 경우가 해당한다. 2개 이상 묶음 상품을 팔 경우 개당 중량과 총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면서 최소 판매단위도 기재해야 한다.
쿠팡 측은 판매자 발송 메일에서 "고객 편의와 검색 품질을 높이고 모든 판매자에게 공정한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 등록 정책 위반 상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등록한 모든 상품의 용량이나 중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은 최근 수개월간 판매자 상대로 카테고리 오등록이나 스팸성 키워드, 대표 이미지 정책 위반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판매자에게 해왔다.
업계에선 최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e커머스 판매자의 판매 상품이 과장, 허위광고 의혹이나 논란을 빚고 있어 이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소비자를 기만, 오인하게 하는 판매상품 노출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묶음상품이 오히려 비싼 '번들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몰에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쿠팡 측은 "고객에게 더 나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상품정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은 즉각 조치해 피해·혼란을 예방하고 있다"며 "해당상품 판매가 중단돼도 상품등록 기준에 맞춰 재등록하면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롯데온과 11번가, SSG닷컴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오픈마켓 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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