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사실상 자율화…'새벽배송'도 허용
영업시간 제한 오전 0~8시 → 오전 2~3시
4개 대형마트, 33개 준대규모점포 온라인 영업 가능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도 온라인 쇼핑몰처럼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한다. 사실상의 전면 자율화다.
서초구는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동대문구가 동참했으며 부산 23개 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 역시 전국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입됐다. 시장·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오전 0~10시 범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다.
서초구가 1시간 영업 제한 시간을 둔 것 역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경쟁시장이 된 상황에서 오프라인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의 대못을 뽑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결국 소비자와 중소슈퍼, 대형마트 모두가 '윈,윈,윈'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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