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쿠팡 랭킹·네이버 평점 이미지도 차용…"혼란 우려"
쿠팡과 네이버 판매 화면, 평점 등 이미지 홍보에 활용
"소비자들에 혼란 줄 수 있어…신뢰도도 하락 우려"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입점한 업체가 쿠팡의 로켓배송뿐 아니라 네이버(035420)와 쿠팡 등 타 e커머스 플랫폼의 검색 순위, 평점 이미지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의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는 일부 입점업체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용자 평점, 네이버 쇼핑라이브 랭킹, 쿠팡 랭킹의 이미지를 갈무리해 상품 페이지에 차용하고 있다.
한 블루투스 스피커 브랜드는 상품 판매 페이지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화면, 쿠팡과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1위를 차지했던 화면 등을 사용해 '1위 업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해당 이미지에는 쿠팡과 네이버의 로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알리에서 '쿠팡'을 검색하면 [쿠팡 수입]이라는 제목을 달아 쿠팡에서 직매입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게시글도 발견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e커머스의 로고와 당시의 판매 가격 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깎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중개 플랫폼에서도 책임지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알리의 일부 입점업체들은 쿠팡 로켓배송 로고가 달린 이미지와 '쿠팡이 직접 수입했어요'와 같은 문구와 제품 설명 등을 빌어 쿠팡의 직매입 상품이라고 홍보해 논란이 됐다.
이에 쿠팡은 "당사의 상표 및 당사에서 촬영 및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알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즉시 삭제 조치하고 추가적인 페널티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가 일각에서는 C커머스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맡기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의 행위를 모두 점검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상표권 도용 등의 책임 소재를 판매자에 오롯이 전가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는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당 규모의 비용을 투입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왔다.
다만 알리와 테무의 경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맺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통한 자체 모니터링에 충실하겠다는 데 그쳐 업계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 협약 형태로는 가품·유해 상품 판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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