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중요 차별화 전략…모든 유통업체가 우선 추천·진열"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기준 강제하면 소비자 편익 저하"

(쿠팡 제공)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 관련 과징금 1400억 원과 시정명령, 법인 고발 조치라는 제재를 받은 데 대해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고물가시대에 PB상품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쿠팡은 "한국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 추천하고 있다"며 "이것을 소비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제공)

쿠팡은 "소비자는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 PB상품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매장은 모든 상품을 탐색하기 수월하고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탐색·구매하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등록된 모든 상품을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검색에서 우선노출된 상품 위주로 탐색·구매한다" 등 둘의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쿠팡은 "커머스에서의 검색은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는 것"이라며 "오프라인 진열과 온라인 검색순위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매출이 4배 이상 높은 골든존에 PB상품을 판촉하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재반박했다.

smith@news1.kr